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

회원의권리

회원의 권리
  • 01 대외 공신력 확보
    •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60여년 전통의 협회회원으로서 업체의 대외 신뢰도 인정
  • 02 회원명부에 등재
    • 전국 발주기관에 배포
      • - 등록번호, 상호, 소재지, 대표자, 시공능력공시액등 건설업자 실태파악 기본 자료
    • 공사수주활동에 유리
    • 업체홍보효과 제고
  • 03 협회운영에 참여
    • 본협회(회장, 대의원, 이사, 각종 위원) 및 시회의 임원 (시회장, 부회장, 감사, 운영위원, 윤리위원) 피선거권(3년이상인자) 및 선거권 부여
      • - 건설산업의 중요성등으로 인해 건설협회 임원은 정부기관 및 지역 사회등으로부터 상당한 예우를 받고 있으며 수주활동에도 유리
  • 04 각종 규제완화 및 업역보호를 위한 회원의견 반영
    • 회원업체 대상 의견조사
    • 공동이익 도출
    • 법적 대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