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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 및 목적

설립근거 및 목적
  • 설립근거
    •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건설협회 설립
    • 대한건설협회 정관 제36조 및 시·도회설치규정에 의거 설치
  • 설립목적
    • 회원의 친목과 협조 도모
    • 회원의 권익옹호와 의무이행 촉진
    • 본협회의 업무분담 처리
    • 건설업자의 품위 보전 및 건설업관련 제도, 건설경영 시책
      • 건설기술의 개선 향상 추구로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